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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 240만원을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차 모집에서는 2만 1,757명이 선정되었고 이번 2차 모집에서는 3,500명의 청년들에게 1차 기간보다 2개월 더 추가된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니 1차에서 기회를 놓치셨다면 2차 모집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신청대상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신청제외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지원금 지원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결과 발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문의처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신청하실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주거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202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

 

 

 

⨀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1983~2004년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 신청 가능

 

②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 지원 가능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신청 제외자

-주택소유자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보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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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인원

3,500명

 

 신청기간

2023.9.5.(화) 10:00 ~ 9.18.(월) 18:00 마감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총 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증빙자료 제출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은   ⑴~⑶중 하나 제출>

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⑵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⑶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⑴, ⑵ 모두 제출>

⑴ 입실확인서

⑵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6~8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소득기준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60% 이하 350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350

 

 심사결과 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최종 선정결과 발표

<서울시>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 선정∙발표

 

 지원금 지원방법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 지원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 일괄 지급 예정)

 

 문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 창구, 120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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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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