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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눈 앞에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런 선선한 날에는 더욱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부쩍 듭니다. 늘어나는 해외 여행객들을 위해 지난 글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병역의무자/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의 여권 재발급 대상,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문의처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병역의무자,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에 해당하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여권 재발급 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성인/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이 궁금하다면

 

 

 

여권 재발급 방법 - 성인/미성년자

몇 년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도 약화되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요즘. 자의 반, 타의 반 갇혀 지냈던 답답함을 풀어볼까 해외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신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멋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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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자,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자,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자,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자,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기본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 관련 증빙서류

-기존 여권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여권 종류
(유효기간)
국외여행 허가 수수료 (58면 기준)
병역미필자 18~24세 복수여권 (5년) 허가 불요 45,000원
25~37세 복수여권 (5년) 허가 필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복무 중인 사람 18~37세 복수여권 (5년) 허가 필요
6개월 이내 대체 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허가 필요 53,000원
현역 복무 중인 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허가 필요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허가 필요
병역필자
(병역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허가 불요

*신청자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 (20,000원)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국외여행 허가 (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무 여권 발급

 

⑴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⑵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 허가 필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될 수 있음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 관련 증빙서류 (국외여행 허가서 불요)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대상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 서류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여권 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58면 기준)
병역필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53,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문의

외교부 여권과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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