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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나 일당을 받는 분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망설여집니다. 일을 하지 않는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중한 내 몸, 이제 걱정없이 아프면 쉬셔도 됩니다. 서울시가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입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249,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지원대상,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지원예외자,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지원일수,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지원금액,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문의처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실 분들은 내용 잘 살펴보시고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셔서 의료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 지원대상
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⑵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⑶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 예외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외국국적자
⨀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23년 1일 89,250원
⨀ 기준 중위소득 판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 <2023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 8,987,049원)
-재산 : 일반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 신청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sickleave.seoul.go.kr
방문접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2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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