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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절약, 재테크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리 높은 정기예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새로 신설된 부분,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한도 상향,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궁금하신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2023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①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②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 :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시 30%)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 :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②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상향
③ 소득공제 한도 변경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① 교육비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②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③ 월세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월세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 ☞ | 개정 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하 | 24%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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