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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가장 큰 세금 관련 이슈는 바로 종합소득세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 세무서에 방문했다가 로비에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기분 신청 기간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하고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네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대행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자녀장려금 신청하실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 신청 자격
1) ~4) 항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일 것)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총소득 금액 4,000만원 미만일 것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
4) 신청 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급액 :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
-지급일 : 5월 신청→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 신청 기간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 신청 방법
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설치하려면
⑵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②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콜센터 or 세무서 전화로 신청 대행 (노년층)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대구청 ☎053-661-7199 부산청 ☎051-750-7199 광주청 ☎062-236-7199
☞ 근로장려금에 관해 궁금하다면
⨀ 국세청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