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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선택, 전기차! 상반기에 이어 현재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파란색 번호판. 더불어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섰다고 하니 앞으로 전기차 구매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듯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 전기차 실시간 정보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신청접수 중이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 신청기간
2023.8.7 ~
⨀ 보조방식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제작∙수입사> 서울시로 보조금 신청
⨀ 지원내용
구분 | 전기승용차 | 화물차 | 어린이 통학차량 | 택시∙시내버스 |
---|---|---|---|---|
지원 |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5,700만원 미만: 최대 860만원 (국비 680, 사비 180)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최대 430만원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지원대상 제외 |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 -825만원(초소형): ~최대 1,600만원(소형)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 ~최대 1,946만원 |
~최대 7,500만원 -중형버스: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 최대 10,000만원 |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1,392대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87대 추가 보급 |
비고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발급(예정자 포함) 필수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
⨀ 지급방식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
⨀ 지급대상 선정
차량 출고∙등록 순 선정
⨀ 하반기 보급대수
구분 | 합계 | 민간 | 대중교통 | 공공 | ||||||||
---|---|---|---|---|---|---|---|---|---|---|---|---|
승용 | 화물 | 이륜 | 통학 | 통근 | 택시 | 버스 | 승용 | 버스 | 화물 | 이륜 | ||
전체 | 19,876 | 10,688 | 3,892 | 1,500 | 60 | 10 | 3,000 | 527 | 116 | 7 | 71 | 5 |
상반기 | 12,053 | 6,300 | 2,500 | 1,500 | 10 | 6 | 1,500 | 40 | 116 | 5 | 71 | 5 |
하반기 | 7,823 | 4,388 | 1,392 | 0 | 50 | 4 | 1,500 | 487 | 0 | 2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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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서울특별시> 보급사업 공고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 <서울특별시>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제작∙수입사> 차량 출고 (10일 내) 가능 통보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제작∙수입사>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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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3579, 9776
다산콜센터 02-120